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5 - 판결 외에 집행력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등기의무자 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채무명의)에도 민사집 행법 제263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규정은 인낙조서와 이행판결만을 들고 있으나 그것은 예시적인 표현이고, 그 밖의 집행권원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 하는 재판 외에 채무자가 그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와 화 해조서도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내 용이 인낙조서나 화해조서에서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정되어야 할 “의 사표시의 내용”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의 주문에 명시될 ①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②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③등기의 목적을 의미한다. 마. 意思의 陳述을 命하는 判決主文에 不動産의 표시,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登記의 目的 등의 기재를 요하는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 적”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서(부동산등기법제 제41조 제1항 1호, 2호, 5호, 6호), 등기원인증서(동법 제40조 제1항 2호) 및 등기부(동법 제57조 제2항)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위 사항의 기재가 누락될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등기의 실행 즉 등기부에 기입)은 불능으로 되기 때문에 의 사진술을 요하는 판결의 주문에는 ①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 목적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바. 判決主文에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이 明示되지 아니한 경우 (1) 登記節次履行을 명하는 判決 등기예규 제1198호 4항에 의하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 재하여야 하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기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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