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6 - 그러나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의미하며, 등기원인 연월일이란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 체법상의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일을 의미하므로 위 예규와 같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을 “판결 선고일”로 한다는 것은 사 실상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 또는 변경하게 하여야 하며, 판결주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에 의하여 주문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2) 抹消登記 또는 回復登記의 경우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등 기 또는 회복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 로,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이 등기원인 일자로 된다. 8)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 졌거나, 등기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등기원인의 취소,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 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말소대상 등기를 표시함에는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을 표시함 으로 족하고, 이 경우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등기원인 일자는 확정판결 의 선고일자를 기재한다. 9) 2.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執行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는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 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민법 제186 조)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 사자 간의 상대적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 8) 등기예규 제865호 제5조. 제1057호 4. 바. (1) 9) 대법원 1981.3.10. 80다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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