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7 -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 土地의 所有權保存登記 (1) 土地의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者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0조).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 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不動産登記法 제130조 제2호의 判決의 意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 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 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 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 한다. 10) 나.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1)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者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1조).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不動産登記法 제131조 제2호의 判決 10) 대법원 1990.10.29. 90마772 결정, 1994.3.11. 93다57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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