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8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 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판 결에서 건물의 표시가 증명된다면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 소정의 기 타의 서면에 해당 된다(등기선례 제4권 174항).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다. 判決書에 特定될 事項 (1) 土地의 所有權保存登記 (가) 土地의 表示에 관한 事項(登記申請書 및 登記簿의 必要的 記載事項)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승 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판결의 주문에는 토지 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1호, 2호)임과 동시에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이므로 판결의 주문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 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登記申請人의 表示에 관한 事項(登記申請書 및 登記簿의 必要的 記載事項) 1)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신청인(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 “등기신청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 조 제1항3호,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 2)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제57조 제2항, 동 법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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