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69 - 3)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보존등기 신청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 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 로 판결서에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 원고(보존등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2)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가) 建物의 表示에 관한 事項(登記申請書 및 登記簿의 必要的 記載事項) 등기할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소재와 지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 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3호, 제2항)외에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 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 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57 조 제1항). (나) 登記申請人의 表示에 관한 事項(申請書 및 登記簿의 必要的 記載事項)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 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3호, 제2항, 제57조 제2항). 등기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첨기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제57조 제2항). (3) 判決書에 不動産 및 登記申請人의 特定을 要하는 理由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 항(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건물의 종류, 구조, 번호,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표시 등)과 등기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 41조 제1항 1~3호, 제2항, 제3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판결서상의 당사자의 표시 또는 주문에 이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을 신속,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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