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 - 2. 법무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가.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그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가 있느냐에 관해 대법원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 기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그 등기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 등기부를 열 람하여 등기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 한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법무사)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임당시의 그에 관한 가압류나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확인하고 이를 말소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설명 및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라고 2) 판시하고 있어 수임법무사는 수임 받은 등기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 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인 법무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 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 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여 수임한 법무사의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3) 원심은 법무사법과 법무사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사의 업무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취지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대리, 또는 작성된 서류 를 제출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사자가 의뢰하는 행 위로 발생하게 될 법률적 효력이나 결과를 판단한 다음 이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임 의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 2)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3) 대법원 2003.1.10. 선고2000다61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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