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0 -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 판결서의 당사자 또는 주문의 기재 중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부동산 및 등기신청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착오기재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의 경정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을 받지 못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 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예규 제901호 1항)은 불능으로 된다. 3. 和解調書에 의한 登記의 執行 가. 화해조서의 집행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조서는 그 기재가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내용으로 할 때에는 집행력을 갖는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제57조, 제263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 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판결에 준하 여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이 허용된다. 화해 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나. 和解 當事者가 아닌 訴外人의 和解調書에 의한 登記申請의 可否(消極) 원고 또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 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어도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화 해조서에 의한 등기의 집행(부동산등기법 제29조)은 불능(집행불능조서)이 된다. 피고가 원고 갑, 소외인 을, 병에게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 에 당사자로 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 을, 병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 로 을, 병은 화해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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