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1 - [調停調書의 調停條項이 잘못된 事例] 조정조항이 아래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그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 로 된 사례가 있는 바, 아래 조정조항은 첫째 피고는 ……“원고나 원고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라고 하여 조정의 효력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점, 둘 째 조정조항에 의하면 등기원인은 매매로 볼 수 있으나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누락 되었으며(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 기부의 각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셋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고 하여 소외인의 성명과 주소가 누락되었으므로(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는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래와 같은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의 집행(민사집 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은 불능으로 된다. 調 停 條 項 1. 피고는 2006. 3. 15 까지 원고로부터 금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에 관하여, 원고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그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부동산중개수수 료 등 제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共有物分割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가. 共有物 分割의 意義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민법 제268조 제1항) 으로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 다. 즉 공유물분할은 자유이다. 공유자 간에 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에는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민법 제269조 제1항)할 수 있으며, 이 소(訴)는 다른 공유 11) 대법원 1985.11.26. 84다카1880 판결, 등기선례 제4권 202항. 제7권 1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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