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3 - [共有物分割 請求의 訴의 請求趣旨 및 判決主文의 기재례]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 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또는 1. 서울 ○○ 구 ○○ 동 123의 4 대 100제곱미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 부분 50㎡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 부분 50㎡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또는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중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는 원고 들의 공유로,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또는 1. ○○ 시 ○○ 동 762의 15 대 218.3㎡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5, 2, 6, 7,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5㎡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5, 7, 6,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1.8㎡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또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 액을 원고에게 10분의 7, 피고에게 10분의 3의 각 비율로 분할한다. 5. 登記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의 執行 가. 主登記(獨立登記)의 抹消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는 독립하여 순위를 가지는 등기로서 기존의 등기의 표시번 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등기로서 부기등기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독립등기에 대하여 부기등기가 행하 여졌을 때 그 독립등기를 가리켜 주등기라 한다. 이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1항).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말소등기(부동산등기법 제171조)란 부동산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 하여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의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 171조 내지 제177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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