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4 - 등기의 말소나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는 목적부동산과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이 되 는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으 로 족하고 그 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抹消登記節次 履行請求訴의 請求趣旨 및 判決主文의 記載例]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0000 년0월0일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0000 년 0월 0일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 해지 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의 承諾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 부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는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13) 따라서 위의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이를 소구하여야 한다. (2)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의 意義.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 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14)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5) (3)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의 承諾義務 與否 13) 대법원 2001.1.16. 2000다49473 판결 14) 대법원 2007.4.27. 2005다43753 판결 15) 대법원 1997.9.30. 95다39526 판결, 1998.4.9. 98마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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