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6 - 서도 유효하다. 18)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신청의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 19) 되므로 그 판 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부동산등기법 제29조)은 불능으로 된다. (4) 訴狀의 請求趣旨 및 判決主文 作成時의 留意事項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다른 등기가 있는 때에는 청구취지에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 자 20) 인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의무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기재(이해관계인을 피고에 포함시킴)하여 야 하며, 판결의 주문에도 이를 기재함으로써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 로 되지 아니하도록(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유의하여야 한다. [登記의 抹消와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判決主文의 記載 例] 1. 피고 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한 ○○ 지방법원 ○○ 등기소 0000 년 0월 0일자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②는 위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또는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한 ○○ 지방법원 ○○ 등기소 0000 년 0월 0일자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附記登記의 抹消 (1) 附記登記의 意義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등기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호수를 붙여서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60조)로서 주등 18) 대법원 1996.8.20. 94다58988 판결 19) 대법원 1967.11.29. 67마1092 결정 20) 대법원 2004.2.27. 2003다35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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