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7 - 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전단).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 히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3조 권리변경등기, 제64조의2 환매 특약의 등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 제65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156조의2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소유권이외의 권리 의 처분제한등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기존의 어떤 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 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예컨대, 경정등기, 변경등기의 경우) 또는 기존의 등기에 표 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 1개의 주등기에 수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할 수 있다. (2) 附記登記의 抹消節次(職權抹消) (가) 登記官의 職權抹消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 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주등기의 말소(동법 제171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附記登記만의 抹消請求의 可否(消極)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 으로 말소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1) (다) 附記登記만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却下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기등기는 그 자체로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호수를 붙여서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60 21) 대법원 2000.10.10. 2000다1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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