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8 - 조)로서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전단). 즉 부기등 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이 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청구로 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그 소는 부적법으로 각하 판결을 하여 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하여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그 등기신청은 “사건 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 55조 2호). (라) 附記登記에 한하여 無效事由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 를 인정할 실익이 없으나 주등기에는 말소사유가 없어 유효하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22) 6. 豫告登記의 抹消 가. 豫告登記의 意義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 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소제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본문, 제39조).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 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동법 제4 조 후단). 나. 豫告登記의 目的 예고등기의 목적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 22) 대법원 2005.6.10. 2002다15412, 15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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