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79 - 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예측 못했던 손해(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부동산에 대 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23) 다. 豫告登記의 抹消節次 예고등기가 된 경우에 예고등기의 원인인 등기말소 또는 회복청구의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동안에는 예고등기 역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그 소송이 완전히 종 료(예 :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바, 그 절차는 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예고등기를 말소하며(부동산등기법 제 170조 제1항), 소송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종료된 경우 즉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원고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 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예고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170조의2). 라. 勝訴判決에 의한 登記없이 豫告登記만의 抹消請求 可否(消極)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 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 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치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24)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5) 23) 대법원 1994.9.13. 94다21740 판결 24) 대법원 1983.6.18. 83마200 결정 25) 대법원 1987.3.20. 87마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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