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8 - 고 볼 수 없다(보수를 받고 위와 같은 법률적 조언 등을 하는 행위는 도리어 강행법 규인 변호사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피고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 는 자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1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종전에 확보된 우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거나, 아니면 임의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위 부기등기절차를 마쳤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1차 근저당권에 뒤이어 국가 등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점만으로 그에게 요구되는 바는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확 보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강구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판단할 문제 다). 그 밖에 피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4) 라고 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법무사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임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통상 하 고 있는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고, 당사자로부터 열람료를 받더라도 최소한 수임당시 등기부를 열람한다던 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의 발급날짜가 이틀 전의 것이므로, 어제 그저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 다시 열람을 해 보지 않아도 되겠느냐 는 등 이전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자기의 부동산을 갑에게 처분하면서, 잔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그 담보로 위 부동산 을 매수인 갑에게 이전등기 해 줌과 동시에 자기의 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사정 이 있어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자기의 처로부터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앞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의뢰했다. 피고 법무사는 사무원을 통하여 그 부동산을 열람하여 보았던 바, 처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 음에 국세 및 지방세의 압류등기가 기재되어 있어 그 사실을 원고 등에게 알렸으나, 원고 등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피고 법무사는 처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고, 압류 다음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뒤 국세압류에 의한 공매로 원고는 후순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자, 수임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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