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82 - [ 抹消回復登記 節次履行請求의 請求趣旨 및 判決主文의 기재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8. 10. 20. 접수 제45000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2008. 5. 15. 접수 제80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4)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 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35) 따라서 등기신청인 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意義 및 判別 基準時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 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36)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 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7) (2) 承諾書, 對抗할 수 있는 裁判, 裁判의 謄本의 意義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부동산등기법 제75조), 여기서 말소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승낙서”란 말 소회복등기를 하는 데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문서를 의미하며,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이라 함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다는 34) 등기선례 제2권 585항, 제3권 751항, 제4권 597항, 598항, 599항, 제7권 384항 35) 대법원 2001.1.16. 2000다49473 판결 36) 대법원 1997.9.30. 95다39526 판결 37) 대법원 1990.6.26. 89다카5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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