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86 - 1. 피고 1. 000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 남 등기소 1998. 10. 18. 접수 제32553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1997. 3. 23. 접수 제78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000는 원고에게 별 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8. 10. 18 접수 제 32553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1997. 3. 23. 접 수 제78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000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7. 9. 15. 접수 제2096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고, 피고 000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7. 9. 3. 접수 제 20048호로 말소등기 된 위 등기소 1975. 12. 29. 접수 제11693호 소유권이전 청구권보 존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3. 9. 28. 접수 제241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2. 4. 4. 접수 제268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12. 15. 접수 제93521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2003. 5. 3. 접수 제17697호 소유권이 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00지방법원 1999. 5. 7. 접수 제 377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 원을 금 200,000,000 원으로 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8. 合有登記 가. 合有의 意義 합유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의 그 공동소유를 말 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전단).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민법 제273조 제1항)에 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민법 제263조)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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