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87 - 나. 合有物의 處分節次 민법상 합유물의 처분, 변경권은 물론 그 지분처분권도 합유자 전원에 공동으로 귀속 된다(민법 제272조, 제273조). 따라서 합유물에 관한 소송수행권도 전원이 공동으로 행 사할 것을 요한다.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 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2항). 다. 合有關係의 終了 합유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로는 조합체가 해산하는 때와 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 이 없게 되는 때이다(민법 제274조 1항).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를 종료하게 되 는 때에는 합유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에 준용 된다(민법 제27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7조). 라. 合有者 一部가 死亡한 경우 (1) 死亡한 合有者의 相續人의 合有者로서의 地位承繼(相續) 與否(消極)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에 없는 한 사 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 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 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 48) (2) 死亡한 合有者의 持分에 관한 登記節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에 없는 한, 사망한 합유 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으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 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911호 2. 라.). 48) 대법원 1996.12.10.96다23238 판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 기재례집, 32면 (4). (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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