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88 - (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 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 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으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 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위 (가)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 합유자 전원으로부 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위 (다)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 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 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 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合有者 全員이 死亡한 경우(최후 잔존 合有者의 相續人의 相續登記)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합유자 전원이 순차적 으로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최후의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 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상속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9) 49) 등기예규 제911호 2. 라. (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 기재례집, 34면 (6) 갑구 순위번호 3 기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