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89 - 바. 合有不動産에 관한 訴訟의 法的性質(固有 必須的 共同訴訟)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 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50) 따라서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원고가 아니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원고인가 피고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67조의 필요적 공동소송의 법리가 적용된다(민법 제274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사 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1) 따라서 이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은 불능으로 된다. 9. 外國判決 및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 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며(중재법 제38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은 동 조약에 의한다(중재법 제39 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구하려면 집행판결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중재 법 제37조). 례참조, 등기선례 요지집, 제7권 242항. 50)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판결 51)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29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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