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 - Ⅳ. 수임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의 고지의무 법무사는 수임사건에 관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서 권리분석을 하였다면 당연히 위임인에게 권리분석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권리분석결과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임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 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Ⅴ. 위임받은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1.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수임당시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 분석하여 아무런 하자 없고, 매수인의 동의하에 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물론 매수인이 특별히 주문한 것이 없을 경우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믿지 못하여, 그와 관련하여 접수할 때 하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매수인이 그 정도의 권리분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위임받은 그 시점에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분석을 하면, 법무사가 수임인 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특별히 주문(사건 제출직전에 등기부 열람하여, 권리제한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등)을 하지 않은 한 수임할 때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분석하면,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열람을 하 지 않고, 이틀 전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열람(권리분석)을 한 결과, 수임 당 시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전등기를 함으로 인해 수임인은 사건 수 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수임법무사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5) 대법원 2001.9.14. 선고 2001다32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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