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0 - 가. 執行判決請求의 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 외국판 결이나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구하려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 중재판정(중재법 제32조)은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7조, 중재법 제27조)과 결합되 어야만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대한 강 제집행은 ‘집행판결’로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8조, 중재법 제37조). 따라서 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 리자는 중재판정에 집행판결(중재법 제37조 제1항)을 첨부하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나. 外國判決 및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判決 외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내국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은 국내에서 현실적인 권리 실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외국판결이 우리나라 집행의 기본이 될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제 56조 등)으로서 적격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외국판결에 그와 같은 적격을 갖추었 다는 취지에서 집행력이 있음을 선언하는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7조)을 받게 하고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外國判決, 仲裁判定에 執行判決을 받지 아니한 경우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집행판결정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8호)에 해당되어 각하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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