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1 - [外國判決에 대한 執行判決請求의 訴의 請求의 趣旨 및 判決主文의 기재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미네소타주 램지군 제2재판관할구 지방법원 CO-92-13011호 인적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3.1.25 선고한 별지기 재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1. 원고와 피고간의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소화 53년(7) 제1814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재판소가 1980.6.20 선고한 별지기재의 판결은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또는 1. 원고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북미합중국 00주 제0사법지구 법원이 2000년 사건번 호 에이(A) 00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년 0월 0일 선고한 이혼판결은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1. 원고 및 피고간의 일본국 00지방재판소 소화 0년 (7) 제0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에 관하여 같은 재판소가 2000년 0년 0월 0일 선고한 별지 기재의 판결은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判決請求의 訴의 判決主文 기재례 ] 1. 원고와 피고사이의 2006년 중판 제4호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에 관하여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협회 중재판정부가 2006.2.1.자로 한 별지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또는 1. 원고와 피고사이의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 제23413-0000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 사중재원이 2004.10.18.에 한 별지기재의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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