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2 - 10.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 登記를 명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가.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制定目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실명법”이라 약칭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 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나. 名義信託約定의 槪念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이라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호, 전단). 다. 實名登記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判決에 의한 所有權 移轉登記申請의 許否(消極) (1) 原則(登記申請의 却下)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이내 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 한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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