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3 - 한다. 5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 청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 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 판결주문 또는 이유 중 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약정일이 위 법률시행일(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 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3) 위 선례는 소제기기간의 실명법상의 유예기간의 경과여부 및 명의신탁약정일의 실 명법 시행일의 경과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하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확정일이 실명법 “시행일 전”인 때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동법 제11조 제1항), “시행일 후”인 때에는 판 결확정일로부터 1년(동법 제11조 제4항)내에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다. 54)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되므로 그 판결은 이른바 집행불능판결이 된다. (2) 例外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 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동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동법 제8조)인 경우에는 실명 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5) 52) 대법원 1997.5.1. 97마384 결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53) 등기선례 제8권 361항 54) 등기선례 제5권 644항 55) 등기예규 제1214호 6,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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