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4 - Ⅲ. 執行不能判決을 登記原因證書로한 登記申請의 却下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이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될 경우 그 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의 등기신청은 판결의 내용 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또는 제6호 제8호등에 해당되어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게 되는바 등기실무상의 그와 같은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事件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해당되어 登記申請을 却下하는 경우 등기의 각하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등기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6) 집행불능판결 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신청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되는 사례는 아 래와 같다. 가. 附記登記만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인바, 주등기 의 말소 없이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단,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음 을 전제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있다. 57) )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58) 나. 豫告登記만의 抹消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예고등기의 원인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 에 의한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 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예고등기 말소판결을 하여 원고가 그 확정판결을 등기원인 56) 대법원 1984.4.6. 84마99 결정 57) 대법원 2005.6.10. 2002다15412, 15429 판결 58) 대법원 1994.10.21. 94다170109 판결, 1995.5.26. 95다7550 판결, 2000.4.11. 2000다5640 판결. 2000.10.10. 2000다19526 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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