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5 - 증서로 하여 예고등기말소신청을 한 경우. 59) 다.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 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 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실명등기 유예기간 (1995. 7. 1.~1996. 6. 30)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 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60) 실명등기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라. 合有名義人 表示變更登記를 命할 것을 合有者의 相續人名義로 相續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합유자가 3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부 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귀속되고{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 2인 명의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하 며 61) 합유자의 상속인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 다}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62) 단독소유자인 잔존 합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비로소 자 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9) 대법원 1983.6.18. 83마200 결정 60) 대법원 1997.5.1. 97마384 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1) 등기예규 제911호 2, 라 62)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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