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6 - 따라서 수인의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 후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잔존 합유자명의로 합유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합유 자의 상속인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 청은 각하된다. 이경우의 각하사유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부동산등기법 제 55조 2호)로 보아야 할 것이나 등기선례는 “합유지분의 상속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 우라 할지라도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 되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 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 등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관이 직권 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거나 소 로서 말소를 구하여야한다고 하나 63) 의문이다. 2.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 표시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해당되어 却下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되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 된 등기의무자(판결서상의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자의 성명, 주소 등을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6호).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민소법 제67조)으로 보는 공유물분할 소송 64) , 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송, 65) 총유부동산(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 관한 소송 66) 에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공유자 또는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을 잃어 소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변론종결 당시의 등기부상의 공유자 또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는 공유 자등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등기부상의 소유자) 중 일 부가 누락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 각하사유인 “신청 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등기관 63) 등기선례 제4권 442항 64) 대법원 2001.7.10. 99다31124 판결 65)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판결 66) 대법원 1995.9.5. 95다21303 판결, 2005.9.15. 2004다44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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