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7 - 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등기부상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포함된 공유물분 할판결 또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67) 에도 그 등기신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 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3.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을 添附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8호)”에 해당되어 却下되는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 규정된 서면 을 말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8호에 의하여 각하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권리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63조), 경정등기(동법 제 74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동법 제75조), 등기의 말소(동법 제171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되어 각하되는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登記의 抹消를 命한 判決主文에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意思 表示가 누락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신청(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경우 판결주문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누락된 경우 68)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각하되는 바, 위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을 하기 위 하여는 확정판결정본 외에 별도로 제3자로부터 위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서(동 승 낙서에는 승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하여야한다. 부 동산등기규칙 제53조6호 참조)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抹消된 登記의 回復을 命한 判決主文에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의 承諾 67) 대법원 1968.5.21. 68다414,415 판결, 2003.12.12. 2003다44615,44622 판결, 등기선례 제6권 제285 항 제7권 제235항 68) 대법원 1967.11.29. 67마1092 판결, 1998.11.27. 97다41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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