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198 - 意思表示가 누락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그 회복등기에 관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도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그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69)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그 판결에 의 한 등기의 집행을 위하여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外國判決, 仲裁判定에 執行判決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기초한 등기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판결을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등기신청서에 집행판결정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 26조, 중재법 제37조), 등기신청서에 집행판결정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등 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 동산등기법 제55조 8호). Ⅳ. 法官의 誤判과 國家賠償責任 1. 執行이 불가능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却下 위 “III.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등기신청의 각하”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하여 원고가 관할 등기소에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 1 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을 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이른바 “집행불능 판결”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제6호(신 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제8호(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기관으로 부터 그 등기신 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기판력제도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공권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 초한 법적 안전성에서 유래된 것이나 집행불능판결과 같이 판결의 내용에 중대한 하 69) 대법원 2001.1.16. 2000다49473 판결, 1969.3.18. 68다1617 판결, 1987.5.26. 85다카2203 판결, 1999.2.5. 97다33997 판결, 1971.8.31. 71다1386 판결, 1997.9.30.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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