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 -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매수 인은 수임법무사의 잘못으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만큼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동산 을 매수한 것인 만큼, 그 금액만큼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수임법무 사는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판결에서 인정되어 손 해배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측면에서 사안 의 요지(당사자는 익명으로 해야 할 것임)를 월간 법무사(誌)에 게재하여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2. 법무사도 등기업무처리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위 판례도 법무사를 “일반인들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의뢰하는 이유는 통상 법무사의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도움으로 복잡한 등기신 청절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 6) , “등기사무에 관한 한 법무사는 어느 다른 전문 직종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7) 으로 보고 있어 그 전문성의 인정으 로 인한 책임도 한층 더 무거워졌다 할 것이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한 층 더 요구되고 있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 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하는 자” 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변호사법의 규정과 법무사가 수 임받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무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권리 분석하고, 법률적 효력이나 그 결과를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하거나 유리하도록 관여, 권유하여, 위임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6)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7)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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