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1 -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법관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 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나. 國家公務員으로서 法官의 責任 (1) 責任의 根據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이 책임의 근거는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국 가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라는 특별권력관계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각 종의무(예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의 성실의 의무, 법령준수의 의무, 청렴 의무 등)는 그 예시에 불과할 뿐 그 의무는 포괄적인 것이다. (2) 法律의 規定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 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 다. 71) (3) 國家公務員으로서 法官의 責任 법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2호). 민사소송법은 冒頭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 록 노력여야 한다(민소법 제1조 제1항).”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 공평, 71) 대법원 1987.9.22. 87다카1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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