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2 - 신속, 경제를 천명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실현을 위한 노력이 법원의 의무임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법관 윤리강령은 “법관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 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한다(법관윤리강령 제4조 1항, 2항, 1998.6.11, 대법원규칙 제1544호)”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다. 民事訴訟制度의 理想(裁判의 適正性) (1) 民事訴訟의 理想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 마련한 것으 로 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올바른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법관은 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 된 사실에 올바로 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정의를 구현 하여야 하는 바, 그것은 법관의 의무인 동시에 소송 당사자의 권리로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적정(適正)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동법 87조), 구술주의 (동법 제134조), 석명권, 구문권(동법 제136조), 법원의 석명처분(동법 제140조), 직접 주의(동법 제20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동법 제254조). 피고의 경정(동법 제260조), 청구의 변경(동법 제262조), 직접증거조사(동법 제292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3심제도, 재심절차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法官의 專門化 소송의 적정에 관하여 폭주하는 민사소송사건의 증가에 비례하여 법관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의 지연, 졸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관의 증원문제 외에 법관 직의 전문화의 소홀로 인하여 특수 분야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민사소 송의 적정을 해치거나 재판의 모순(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행불능판결)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더 나아가 민사소송이 무용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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