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3 - 수도 있다. 법관윤리강령에서 “법관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서 정의를 실현하 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하며 법관의 명예를 지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 아야 한다. 법관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 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법관은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 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라. 外國의 경우 (1) 미국 미국에서는 보통법상 판사가 직무상 행한 사법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을 면 제하는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거나 악의적으로 재 판을 한 경우에도 재판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면책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판사 의 면책특권을 넓게 인정하는 태도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고 한 다. 72) (2) 독일 독일 민법 제83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의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그는 그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무원에게 과실만 이 있는 경우에는 그는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를 당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송사건에서의 판결에 있어서 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이 범죄행위인 때에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은 의무에 반하는 직무행사의 거절 또는 지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가 법적수단의 사용에 의하여 손해를 피하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상불법행위를 한 경 우에 공무원자신의 책임을 규율하는데서 출발하였다. 독일 민법 제8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관이 판결에 있어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는 의무위반이 범죄행위인 때에만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국가 72) 김재형, 법관의 오판과 책임, 민법론Ⅱ권 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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