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6 -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 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요한 다고 하였다. (다) 大法院 2003. 7. 11. 선고 1999다24218 判決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 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 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 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 판례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의 요건으로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거나 또는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 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요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 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 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 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이외 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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