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7 - 는 배상책임의 요건(즉,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경우 또 는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의 현저한 위반)이 충족되는 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裁判에 대하여 不服節次 내지 是正節次가 없는 경우 위 (다)의 판례에 의하면 집행불능판결과 같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 가배상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상책 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등기의 청구에 대한 원고승소의 집행불능판결(위 “III. 집행 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등기신청의 각하”의 경우)을 받은 원고는 위 판례 와 같이“불복절차(3심제도) 또는 시정절차(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으며, 위 판례와 같이 집행불능판결을 한 법관이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 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소장심사권 또는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없이 이 를 간과하여 원고승소의 집행불능판결을 한 경우)이 있다고 볼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동일내용의 소송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는 국가배상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 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判例가 公務員 個人 또는 國家賠償責任을 인정한 사례 (가) 檢事 등의 搜査機關 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 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의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 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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