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8 - 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 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 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76) ”고 판시하였다. (나) 登記官 판례는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 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 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 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77) ”고 하 였으며, “등기관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78) ”라고 하여 손해 76)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 판결(손해배상) 77) 대법원 2007.6.14. 2007다4295 판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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