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09 -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 (다) 競賣擔當公務員 경매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임의경매절차에서 담당법관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한 바 없는데도 담당공무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기일통지를 하였음이 밝혀져서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 확정되어 경락인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상실 되 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경락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9) 경매법원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 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 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 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 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 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 차상의 과오는 경락인이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80) 경매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 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81) 등이 있다. (라) 供託官 78) 대법원 1989.3.28. 87다카2470 판결(손해배상) 79) 대법원 1982.6.22. 80다2801 판결(손해배상) 80) 대법원 2007.12.27. 2005다62747 판결(손해배상) 81) 대법원 2008.7.10. 2006다23664 판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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