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 - 차 례 Ⅰ . 등기사건의 수임의 성질 Ⅱ . 부수적인 권리분석 Ⅲ . 특별한 권리분석 등기사건의 수임과 권리분석의 범위에 관하여 정 상 태* 8) Ⅰ. 등기사건의 수임의 성질 가. 등기사건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 위임(委任, Auftrag) 」 으로서(민법 제680조), 수임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 (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注意)’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다(민법 제681조). 따라서 등기사건을 수임받은 법무사는 단순히 등기절차만 경료할 뿐만 아니라 위 임의 본지에 따라 이른바 ‘선관의무(善管義務)’를 다해야 한다. 나.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할 경우, 등기사건처리 외 ‘선관의무’를 다하려면 수임인으로서 어느 범위에서 권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할 * 법무사(울산회), 대한법무사협회 초대 법제연구소장, 부산 경상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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