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0 - 공탁관의 공탁사무를 처리에 관하여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 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5.23. 송무심의 제35호)은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 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 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과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에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 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 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 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82) (마) 結論 법관의 재판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는 재판작용 의 특수성(심급제도 및 판결의 기판력 등)을 고찰하여야 한다. 재판작용은 국민의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의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심급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원칙적 으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승소로 확정된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3심제도 나 재심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소장의 청 구취지 또는 피고지정을 정확히 한 후 다시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집행이 가능한 판 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원고 승소의 집행불능판결과 같이 법관이 사실인정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하였거나 통상의 평균적 법관으로서는 논리칙, 경험칙 상 있을 수 없는 불합리한 사실인정이나 법령해석을 하는 등과 같은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기준에 객관적으로 위반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83) 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 기초한 82) 대법원 2002.8.27. 2001다73107 판결(손해배상) 83) 대법원 2003.7.11. 99다24218 판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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