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1 - 법의 적용은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직무상의 의무”로서 요구되기 때문이다(헌법 제27조 제1항. 국가공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4조등 참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는 법관의 적정한 재판과 슬기로운 지혜를 믿고 있다. 법관의 오판은 법관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자체의 권위를 훼 손시킨다. 법관은 정당한 재판을 하여야 하며,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 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27조 제1항). 사법권의 존재기반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으며 당사자가 신뢰하지 않는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법을 적용하 여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자체가 법이 되고 소송당사자에게는 법보다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정한 판단이 요구될 경우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 력하야야 한다.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 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법관윤리강령 제4조 1항2항)이 사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 바로서는 길이 되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길이 된다고 본다. Ⅴ. 民事訴狀 및 判決書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1. 民事訴狀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가.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원고 또는 대리 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나.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2호)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 등기의 방지를 위하여 모든 부동산등기에 등기권리자(개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 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제57조 제2항) 피 고에게 일정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때에는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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