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2 -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함으로서 판결서에도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 록 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民事判決書에 當事者의 住民登錄番號記載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민사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 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 당사자의 특정을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등기관련사 건의 경우 등기부상의 주소를 병기한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제 57조 제2항)이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을 위하여 판결서에 당사자(특히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기부상의 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裁判書 양식에 관한 例規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2003. 9. 17. 재판예규 제930호) 제9조 제1항에는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 건의 재판서(또는 화해, 조정, 포기, 인낙조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사자를 표시 한다. 1. 원, 피고 또는 참가인등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록상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을 작성하는 당사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이 위와 같은 재판예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소장(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과 판결서(동법 제208조 제1항 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위 예규와 같이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요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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