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3 - 4. 民事訴訟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 제1항의 改正의 必要性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판결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소장(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 재사항으로 규정(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제57조 제2항)되어 있으므로 판 결에 의한 등기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1호 및 제 249조 제1항을 개정하여 당사자(원고 및 피고)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민사소장 및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判決更正制度의 趣旨 대법원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행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 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84) ”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판결경정제도는 강제집행, 호적, 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 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법원은 판결경정도의 운영에 있어 엄격하고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주문에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 일등이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로 될 경우 그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경정절차(민사소송법 제 211조)에 의하여 일부 구제 될 수 있다. 84) 대법원 1992.9.15. 92그20 결정, 1996.3.12. 95마528 결정, 1999.12.23. 99그74 결정, 2000.5.24. 99 그82 결정, 2000.5.30. 2000그37 결정, 2000.12.12. 2000그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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