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4 - Ⅶ. 執行不能判決의 豫防 위 “II. 집행 불능판결의 유형”의 각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정본을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판결주문의 의사표시의 내 용이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부동산등기법(동법 제55조 8호, 제63조, 제75조, 제171조 등), 민사소송법(동법 제67조, 제217조, 제218조 제1항등), 민사집행법(동법 제26조, 27 조등), 민법(동법 제264조, 269조, 272조, 273조등), 중재법(동법 제37조)등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제5호(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 촉되는 때), 제8호(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되어 각하되 므로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은 불능이 되며 이러한 사례는 실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당사자인 원고는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의 소송수행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되며 더 나아가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략하게 된다. 위와 같은 집행 불능판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1. 訴狀의 請求趣旨 및 被告의 정확한 기재 피고에게 일정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등기청구의 청구취지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종류나 그 내용), 등기원인 연월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참조). 위에 예시한 집행 불능판결의 유형에 해당하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등기 부등본을 정확히 검토하여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소장 의 당사자의 표시와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여부 를 확인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 포함시켜 회 복등기 또는 말소등기에 대한 그의 승낙의사를 구하는 취지를 청구취지에 명백히 기 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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