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5 - 2. 判決主文의 明確成 판결주문은 소송의 결론부분으로서 소 또는 상소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 문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85) 가. 登記의 抹消節次를 命하는 判決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원고에게 피고 갑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8. 10. 5. 접수 제 13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기 하여야 한다. 권리변경등기(동법 제63조), 회복등기(제75조), 말소등기(제171조), 경정등기(제74조) 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승낙을 구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 등기의 접수연 월일과 접수번호, 말소할 등기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나 말소등기(또는 말소회복등 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등기원인의 기재가 불필요하며 법원의 판결자체 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다. 나.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命하는 判決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 내 100㎡에 관하여 2008. 2. 1. 매매(또 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 1. 15 매매(2008. 5. 15. 매매예약완결, 2008. 7. 15. 대물반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85) 대법원 1983.3.8. 82누294 판결, 1989.7.11. 88다카1859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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