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6 - 이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원인(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법률사실)과 그 연원 일, 등기목적(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 抹消登記의 回復登記節次를 命하는 判決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8. 10. 20. 접수 제32550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2008. 3. 20. 접수 제 7000 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하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5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12, 25. 접수 제 90000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2008. 5. 25. 접수 제 17000호 소 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불법 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86) 신청서에 그 승낙 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87) 3. 固有 必須的 共同訴訟의 當事者 표시의 正確性(當事者適格) 공유물분할의 소와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공유자 또는 합유자 전원이 원고가 아니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으로 공유자 또 는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장 작성의 경우 원고 또 는 피고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공유자나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 인낙이나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88)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에 흠이 생기므로 추가된 신당사자와 종전의 당 사자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소장 86) 대법원 1971.8.31. 71다1285 판결 87) 대법원 1980.7.22. 79다1575 판결 88)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