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8 - 객관적 자의라고 할 정도일 때에 상고이유가 된다는 折衷說(多數說)이 있다. 91) 석명권의 적절한 행사는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여 법치국가의 이상실현에 이바 지하며 소송당사자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의미를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 4항은 석명권이 법원의 의무임을 입법화 하였다. 5. 法院의 判決更正制度의 적극적 활용 판결경정제도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호적부 또는 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92) 이므로 법원은 선고된 판결내용 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경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판결경정절차에 의하여 집행 불능판결 이 일부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면과 원고의 소제기목적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Ⅷ. 結 論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1호 2호 5호 6호,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이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같이 의 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의 주문에 ① 부동산 및 등기권리 자의 표시 ② 등기의 목적 ③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로 될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판결경 정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경정제도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집행불능판결의 예방을 위하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주문에는, “1. 등기 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목적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참 조)하여야 하며, 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 신청근거서류(부동산 91) 이시윤, 제3판 신민사소송법, 296면 92) 대법원 2000.5.30. 2000그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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