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19 - 등기법 제132조 제1항 참조)인 확정판결에 당사자 표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참조)의 착오 또는 판결주문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참조)이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판결의 경 정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유물 분할판결(민법 제269조 제1항)의 주문에 등기부상 공유자 아닌 제3자가 포함되었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민사소송법 제67조)된 경 우,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등기부상 합유자 중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은 불능으로 된다.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 또는 회복에 대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이 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71조 참조),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의 주문에 그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도 불능으로 된다(부 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8호 참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속, 정확한 집행(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을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등 부 동산등기에 관련된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불능판결의 예방”과 동시에 “민사소송이 무용한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는 길이 된다고 본다. 93) 【 참고문헌 】 법원행정처,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 1~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학설 판례) 주석 강제집행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시윤, (제4판)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최돈호,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이범주, “등기청구권과 등기수취청구권”, 등기에 관한 제 문제(上, 재판자료 제43집) 김황식,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11집 93) 집행불능판결에 대하여는 최돈호 저 법률정보센타 발행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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