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2 - 의무가 있는가이다. 법무사의 권리분석 범위를 2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단계는, 등기신청의 수임인으 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권리분석으로 이는 이른바 「 부수적(附隨的)인 권리분석(權利 分析) 」 이라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의뢰인이 등기신청의 위임과 동시에 특별히 권리분석을 의뢰한 경우에 특별히 하는 권리분석으로 이는 이른바 「 특별(特別)한 권 리분석 」 이라 할 수 있다. 부수적인 권리분석 등기사건의 위임 → 부수적인 권리분석 등기사건의 처리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1984 판결) 특별한 권리분석 등기사건의 위임 → 부수적인 권리분석 등기사건의 처리 특별한 권리분석의 위임 → 특별한 권리분석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다. 권리분석을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까다로운 권리분석을 당연한 업무상 의무로 하는 것은 법무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 분량이나 그에 응한 보수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분석의 범위에 관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수임한 등기사건에 「 부수적인 권리분석 」 만 당연한 업무상 의무로 하고, 그 이상의 권리분석은 의뢰인이 다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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