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222 - ▣ 초대 법제연구소장 및 법제연구위원 위촉 법제연구소규칙 제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7. 11. 22. 정상태 연구소장 을 위촉하고, 11.26. 법제연구위원 8명(서울중앙회 신경화, 엄덕수, 최영승, 의정부 회 이천교, 인천회 서제신, 수원회 유봉성, 부산회 손기윤, 광주회 심정현)을 위촉 ▣ 법제연구소규칙 중 일부변경규칙안 가결 [2008. 6. 27.(목)〕 제46회 정기총회에서 법제연구소의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연구위원 증원 및 상근 연구위원 폐지를 통한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규칙안을 가결 ▣ 법제연구위원 추가 위촉 [2008. 7. 7.] 법제연구위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종래 소액소송대리 기획팀 구성원 4 명 ( 서울 중앙회 구숙경 , 김효석 , 이남철 , 의정부회 조형근 ) 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 ▣ 제2기 법제연구소장 및 법제연구위원 위촉 법제연구소규칙 제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2009. 7. 16.)를 거쳐 2009. 7. 21. 엄덕 수 연구소장을 위촉하고, 7.27. 법제연구위원 15명(서울중앙회 구숙경, 김인숙, 김 효석, 신경화, 염춘필, 유석주, 윤한정, 이남철, 최영승, 서울남부회 최돈호, 의정부 회 신현기, 이천교, 인천회 서제신, 수원회 유봉성, 정창휴)을 위촉 2. 연구소 회의 ·활동 내용 2007 회계연도 ▣ 제 1 회 일 시 : 2007. 11. 29.(목) 장 소 : 협회 회의실 의안심의 제1호 : 법제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을 팀별로 세분화하고 과제를 분담하기로 함. 제2호 : 법제연구소의 조사연구과제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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